김상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그 의사를 확인해줄 수 있게 확대하였습니다. 2.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가족이 없을 때도 그들의 뜻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 교육과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의료기관이 이러한 결정들을 더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만들어 연명의료제도가 더욱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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