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새롭게 정합니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연명의료 중단 및 그 결정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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