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교육,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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