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조치의 기준 명확화**: 농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해 **"필요한 조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던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설정**: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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