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용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 생산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인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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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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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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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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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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