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활용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 **임대 및 협약을 통한 활용**: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 외에도 임대 및 협약을 통한 빈집 활용 방안이 제도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빈집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촉진**: 빈집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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