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 및 시설 기준 변경: 새로운 기준에는 소형동물이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빠진 경우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함.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시 생태계 보호 계획 포함: 사업 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3.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 강화: 조항 추가를 통해 농어촌 정비사업이 생태계 및 소형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규정 함화. 법안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시설물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요소를 중시하는 사업 기획과 시행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형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 파괴를 줄이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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