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기준 변경**: 기존에는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이를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지정 해제 사유의 명확화**: 현재 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증대시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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