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설되는 제65조의7제1항) 2. 빈집 소유자는 지자체에 빈집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 재활용 방안을 제안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제65조의7제2항 및 제3항) 3. 지자체는 빈집 재활용을 제안한 이에게 재활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하는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제65조의7제4항 및 제5항)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활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인구 유입 촉진과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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