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대응 전략 및 법적 기반 마련]**: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비하여, 국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책무를 부여합니다.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3. **[범정부 차원의 심의위원회 설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4. **[표기 오류 점검 및 외교적 시정 조치]**: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2년마다** 전 세계의 독도 및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며, 잘못된 표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국가에 시정 요구** 등 즉각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합니다. 5. **[독도의 날 지정 및 기념시설 설치]**: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독도 관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대국민 교육 강화 및 예산 지원]**: 국민의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의무화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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