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1조제3항제3호).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관리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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