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계획을 다룰 때 필요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국가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실제 어떻게 시행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새로 정하여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유역의 물관리 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새롭게 만들어 물관리 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관리 계획과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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