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함. 2. **위기대응 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마련함. 3. **북한 수자원 정기 조사 및 분석:** 북한의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함. 4. **국제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위해 국제 기구나 단체와 협력하는 체계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추상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남북한 간의 공동 물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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