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0년 주기의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5년 주기의 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여,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물순환 체계의 효과성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3.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물순환 체계의 구축을 강화하고 환경 보전과 재해 예방을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 이 법안은 물관리기본법의 수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기 단축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적 실시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빠른 대응과 효과적인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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