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역관리기금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수도 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유역의 수자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유역관리기금'을 신설하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취수부담금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수자원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에게 그 사용량에 비례한 취수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취수부담금은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되도록 하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형평성 제고:** 물이용부담금과 달리, 취수부담금은 단순히 수도 사용자에게만 부과하지 않고, 특정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사용됨으로써, 물 이용과 관리 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배분에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률 개정안은 수자원 관리로 인한 피해와 편익이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각 유역별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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