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최초 자연과학 분야 유네스코 국제센터인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제도화합니다. 2. 본 센터의 운영과 연구·교육 사업을 위해 충분한 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유네스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국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며, 물 이용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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