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재 결정 이행 및 누적배출 고려]**: 헌법재판소의 2024.8.2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은 **누적배출을 고려한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감축량의 **지속적 진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합니다. 2. **[탄소예산 개념 도입]**: 법에 **탄소예산 정의가 신설**되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탄소예산**을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3.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조 개편]**: 감축목표의 기준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으로 명확히 하고, **2030~2050** 기간에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합니다. 각 목표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규정합니다. 4. **[선형감축경로와 연도별 목표 의무화]**: 이행 담보를 위해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연도별 감축목표는 **선형감축경로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설계합니다. 5. **[주기적 재검토와 탄소예산 연계]**: 중장기감축목표등은 **5년마다** **탄소예산**을 고려해 재검토합니다. 필요 시 목표와 경로를 조정해 감축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누적배출을 반영한 탄소예산 기반의 체계적 감축경로를 마련해,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담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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