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 근거**: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해 **조례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추가**하여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기후대응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의 조건에 맞는 기후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 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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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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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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