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탄소예산 도입과 탄소예산을 반영한 중장기·연도별 감축목표의 선형감축경로 이상 설정 및 연례 이행점검·보완 의무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예산 개념 신설 및 헌재 결정 반영**: 법에 **탄소예산** 정의를 신설해 국가 감축정책이 **누적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장기 감축경로의 **법적 근거**와 설계 원칙을 강화합니다. 2. **순배출 기준 국가 감축목표 설정(5년 단위)**: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0년 **35%**,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 목표를 법정화합니다. 목표는 **2030~2045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되며, 기준을 **순배출량**으로 명확화합니다. 3. **연도별감축목표와 10년 계획기간 도입**: 각 부문 연도별감축목표를 **10년 계획기간**에 따라 설정하고, 기준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매년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기 이행력을 높여 중장기 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합니다. 4. **탄소예산을 고려한 5년 주기 재검토**: 중장기감축목표·부문별감축목표·연도별감축목표를 **매 5년마다** **탄소예산**에 맞춰 재검토합니다. 변화된 여건과 감축 실적을 반영해 목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보정합니다. 5. **매년 이행점검·공개와 후속조치 기한화**: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보고서로 작성·공개합니다. 결과 공개일로부터 **90일 내** 추가 감축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미달성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탄소예산을 제도화하고, 순배출 기준의 정량 목표와 엄격한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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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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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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