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및 기후대응기금의 적응 인프라·기술개발·역량강화 목적 명시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수립과 적응재원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과학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2)]**: 새롭게 **독립적·전문적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기후위험 평가·국가 탄소예산 산출·적응정책 자문** 기능을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과학 자문을 **법정 상설기구**로 통합해 정책의 근거성을 높입니다. 2.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 강화]**: 감축 위주로 설계된 현행 체계를 보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제도화합니다. 위원회가 축적한 데이터·모형을 토대로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정례화합니다. 3. **[기후대응기금 사용처 확대(제70조 개정)]**: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응 인프라 구축·기술개발·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편중을 완화**하고 적응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체계화합니다. 4. **[감축-적응의 균형 있는 정책 전환]**: **감축 중심에서 감축+적응 병행**으로 전환해 기후위기 대응의 범위를 넓힙니다. 재원과 정책수단을 **균형적으로 배분**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 제고]**: **독립적 전문가 자문체계의 제도화**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판단과 장기적 관점을 확보합니다. 정기적 평가와 탄소예산 제시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 기반의 거버넌스와 균형 잡힌 재원 투입을 제도화하여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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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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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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