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기술 보유 기관에게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자체 판정을 요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의2 신설).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9조의3 신설). 3.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 4.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7조). 5.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제34조). 6. 판정신청 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9조). 7. 해외 인수ㆍ합병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0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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