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보유기관 등록**: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시정명령 권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실태조사 권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비밀유지 의무**: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판정신청 서류나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7. **이행강제금 부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불법 해외인수나 합병 명령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내렸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의 기술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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