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강화**: - 기존 법률은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최대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3배로 규정했으나, 이를 피해액의 5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실형 선고율 문제 해결**: - 현재 실형 선고율이 낮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율을 높이고, 침해행위로 얻는 이득보다 손해배상액이 더 크도록 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3. **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 증대**: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제로 효과적인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산업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배상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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