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공개해야 할 기술 정보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정보가 국가의 안전 등에 문제를 주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위법한 사업 활동을 막기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2.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때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기술 유출 금지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특히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라는 기존 법률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등 공익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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