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 추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을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도록 함. 2. 기술평가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명시함: 현행법에서는 기술평가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명확히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기관이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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