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지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액상형 전자담배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인판매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의 구매를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도 금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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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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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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