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금지된 총포나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에 더해 도검의 제조소 설치도 금지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특정한 위험 물건, 즉 도검의 제조소도 학교 등 교육 환경 주변에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도검 제조소의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