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을 변경하여,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처장이 가지도록 함(안 제8조 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수사처검사의 인사 절차를 현행의 인사위원회 추천 방식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처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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