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검사 신분·특권 정비**: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되던 **신분보장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검찰공무원 전반의 특권 폐지 기조에 맞춰 공수처 검사도 동일한 원칙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2. **안 제14조 개정의 핵심**: 공수처 검사 관련 조항인 **안 제14조**를 손질해, 특권적 지위 요소를 없애고 일반 공무원 인사·징계 체계와 연동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규율과 책임의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3. **형평성·사기 측면 개선**: 검사에게만 예외적 신분보장을 두던 관행을 바로잡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특권 해소를 통해 조직 간 **사기 저하 방지**와 신뢰성 강화를 기대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조정**: 본 개정은 타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연동 대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제12315호**),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제2586호**)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여 검찰 특권을 해소하고, 공무원 전체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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