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처의 수사관 정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2. 행정직 직원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확대합니다. 3.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처 수사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합니다. 4.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검찰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명확히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5.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수사처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효율성과 인력 확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 비위와 관련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여 공수처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및 재정신청 절차에서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업무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업무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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