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규모를 확대하여 수사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현행법으로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증원이 포함됨. 2. 현재 공수처의 행정 업무량이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의 행정 조직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고자 함. 3.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수처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치로, 위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인력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가 설립 목적인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확보를 통해 수사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가 자체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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