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업 참여 제한 조정:**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제한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명확한 예외사업 기준 설정:** 예외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여 과도한 재량권을 줄입니다. 3. **중소기업 참여 지원 강화:** 법률에 기반을 둔 예외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모호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여 대기업의 예외적 참여를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