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 개최**: 소프트웨어 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요청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과업 변경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심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예산 확보 의무 부과**: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심의 결과가 실질적인 계약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고, 사업자가 변경된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공정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법
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참여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 중 예외사업 인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