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는 그 사업의 예산 범위인 '총한도액'과 각 사업별로 쓸 수 있는 최대 액수인 '대상사업별 한도액',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런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통해 국회가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독이 강화됩니다. 3. 현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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