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소프트웨어사업 중 예외사업 인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국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명확히 법률에 포함되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회 보호 및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성을 강화. 2.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에 대한 결정 절차가 장관의 재량에서 벗어나 법률에 의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함. 3. 중소기업 참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예외사업의 결정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이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기업 참여 허용으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사업 공정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법
이정문의원 등 10인
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
대기업 참여 확대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국회 의결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부정당업자 대주주의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규명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국민 안전 관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5인
중소 SW 기업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3인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 SW 구매 의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