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ㆍ기획 단계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 기존에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설계ㆍ기획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범위 확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도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동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쟁 촉진**: -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전체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ㆍ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사업 구도를 도출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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