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간소화(사전협의-과업심의 중복 해소)**: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제50조의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일 과업내용에 대해 반복되던 심의·협의 절차의 **중복을 제거**해 불필요한 행정을 줄입니다. 2.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중복 심의로 인한 행정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사업 발주 전 절차를 단축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조기 재정집행 및 발주 지연 최소화**: 과업심의 생략 요건을 도입해 **발주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 기조와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입니다. 4.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부담 완화**: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계약 착수 지연과 인건비 부담, 자금 유동성 악화**를 줄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에 기여합니다. 5. **공공 SW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명확한 생략 근거 마련으로 **제도 운용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SW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태계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과업심의를 합리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신속·효율적 추진과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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