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및 소방관 등 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 확대: - 현재는 군인의 경우에만 장기 복무자를 안장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경찰 및 소방관 등의 경우에도 33년 이상 재직하여 장기간 국민 안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안장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립묘지를 통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의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를 다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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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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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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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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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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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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