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의 훼손을 금지합니다. 2.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집회, 시위, 묘지훼손을 명시합니다. 3. 위반하는 경우 제지조치나 경외로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고 묘지의 평안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묘지훼손이나 시위로 인해 국립묘지의 평온이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와 처벌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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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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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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