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케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국훈장 수여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2.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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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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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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