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들이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3.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로 인해 국립묘지의 예우 및 선양효과를 향상시키고 제주 지역의 지역 정서에 부합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예우를 제공하고 제주 지역의 지역 정서와 바람직한 운영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장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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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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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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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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