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정 하에,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장기 근속자들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간 공직에 종사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합니다. 3.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망이 직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으로 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고, 그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인정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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