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해를 다른 국립묘지나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족의 요청에 맞춰 유해 이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유골을 묻을 때는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넣어, 결로로 인한 유골 손상을 방지하고 유골이 잘 보존될 수 있게 조치합니다. 3. 유족이 안장된 유골의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골이 제대로 관리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갖추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족들의 요구에 더 잘 응답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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