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2.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 3.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정년퇴직 외의 다른 형태로 퇴직한 경우에도 안장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군인과 동일하게 높은 예우를 제공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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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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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간 이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참전용사 특별예우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사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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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묘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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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내 이장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사실 알리기 위한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근무자 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법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시설 경관ᆞ환경 개선 및 국가원수 묘역 명칭 일원화 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 공무원 안장 자격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존엄유지를 위한 개정안
부모와 합장 허용으로 충의 기리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국립묘지를 국립현충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개정안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훼손행위 및 경내 집회·시위 금지법
6·25 참전 외국 무공훈장 수훈자 현충원 안장 대상 포함 개정안
경찰,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안장 기준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시 배우자 유골 외 위패도 허용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생전결정 신청요건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헌정회 회원 추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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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관리 권한 보훈처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 안장 자격 개선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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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의 묘 안장 허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권 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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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제외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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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후 결격사유 발생시 이장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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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재난·응급의료 헬기로 인한 사망 의료인 포함 법안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훼손 금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확대를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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