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안장 대상 확대**: - 기존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만이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만이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었음. - 이제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그리고 군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음. - 또한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도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음. 2. **형평성 보장**: - 현행법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음.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3.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 -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들도 군인과 동일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장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함.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들에게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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