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장치를 부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행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피해자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범죄 모두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교제폭력을 막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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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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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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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