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던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도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 등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공정한 처리를 촉진하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