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3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범죄의 정의 추가**: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 '교제폭력범죄'를 추가해 이 범죄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 청구**: 검찰은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거나 부착하지 않고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때,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 검찰은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규정**: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5. **전자파 자료 관리 절차 명시**: 전자장치로 수집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 사용,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제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제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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