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석된 피고인이 장치를 임의로 파괴하거나 제 기능을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2.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피고인에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의 위험을 줄이고, 다른 전자장치 부착자와 동등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석된 사람이 장치를 파괴하고 도망치는 상황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법률의 공정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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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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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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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