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밀관계폭력범죄 정의 신설**: 이 법의 정의에 **‘친밀관계폭력범죄’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관련 규정을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범위 확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착 이력이 없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호관찰명령 청구 근거 신설**: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감독 외의 관리·감독 수단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4. **접근금지 준수사항 의무화**: 친밀관계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가 의무화**됩니다. 접근 위반 여부를 전자감독과 보호관찰로 실시간 점검하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5.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관련 의안번호는 **제12780호**입니다. 이 개정안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반복적·심각한 폭력으로의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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